“민희진 배임죄 입증시 지분 1000억 아닌 28억 돼”…쟁점은 주주간 계약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풋옵션(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원래대로라면 민희진 대표는 1,000억원 가량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액면가인 28억원만 손에 쥘 수 있어서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 위반 시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