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8600만원 부과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재산세 2만 5238건에 19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