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선물하기 배송비 수수료 제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