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CLS 첫 근로감독에…“불법경영에 면죄부” 비판 봇물
정부가 배송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일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첫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쿠팡의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감독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3...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