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