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로 국민투표 못해?...“오히려 선관위가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복수 토론자의 발언으로 이들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권’을 선관위가 하위 법령 불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 개정 절차 없이 현행법 하에서도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부의가 충분히 가능하다&rd...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