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권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25조 2항과 관련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