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노동위원회는 저소득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을 돕기 위해 무료로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대상을 다음달부터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위는 2008년부터 월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신청한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