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자위행위하다 분비물 튀었다면 강제추행
여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분비물을 옷에 묻히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A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씨(22·여)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B씨의 옷에 사정했다. A씨는 또 길을 걸어가던 C씨(27·여)의 뒤를 따라가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