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수당 125만원 줄어
이달부터 1만5천여명에 달하는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급여 액수가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면서 기존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은 연간 1천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에 지급되던 수당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2013년 9월 폐지됐다.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