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직원이 투자 권유” 금감원, 수협銀에 과태료 15억원
수협은행이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원 선임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과 임원 2명에는 주의, 1명에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처분을 내렸다. 직원 1명에는 견책을,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도 통보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