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는 남한 책임” 발언 중위… 법원 "국보법 위반 아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한 해군 장교의 발언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김모(31) 중위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 중위는 2011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