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판사 수사착수 검토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강찬우)는 9일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법의 A판사는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받은 첩보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통상절차에 따라 형제번호 보다는 수제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내사·진정사건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