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비용, 의사 일부 책임론’ 놓고 격론
의료정책포럼 지정토론자 중 소비자 대표 주장에 의계 반론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비용문제에 있어 의사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손해배상대불금 등의 비용부담문제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전혀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