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면 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아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3000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