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환경부가 유해성 심사규정 위반해 가습기 사태 불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 위반을 들어 국가 책임을 지적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와 관련해 유공(현 SK케미칼)이 1997년 제조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도 이미 허가 받은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을 재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없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당시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