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재추진 ‘반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