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서 새누리당 제출 예정
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박형수 예비후보는 18일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주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22일 제출할 예정이다. 박형수 후보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일정 정도 보장하고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명...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