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은 위법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에 대해 위법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