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초생활수급자·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먼저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기준)이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2.68% 인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