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을 했으며 올해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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