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은 빠른 효력발생일 기준”
노사가 같은 날 동시에 2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빠른 것을 기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 대한 첫 판결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당장 한화테크윈은 올해 기업노조와의 임금교섭에 제동이 걸렸다.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노조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한화테크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