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 관련 배상조정결정에 부쳐
해가 바뀌기 직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30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를 원인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물어주라’고 조정결정했고 판매사들이 이를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이어서 지난 6월 결정과는 성격이 다르고, 착오 내지 형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