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세금 부담 덜기를”… 이종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민경 인턴기자=장애인복지시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됐다. 동일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