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