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권금융사 상대 채무조정 협상 가능해진다
유수환 기자 =스스로 빚 갚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