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기록 조작하면 징역 5년
권미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상약물반응’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했을 때 임상시험 성적서를 작성·발급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경우에 해당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