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모르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마련한 법률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2021년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