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탁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생긴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자신에게 들어온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시스템’을 마련하고, 8일 열리는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권장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에는 내부 인사로부터 오는 청탁은 물론이고 조직 외부의 민간인이나 퇴직 공무원, 타 기관 공무원에서 오는 청탁까지 다 신고 대상이 된다. 소속 기관 기관장의 청탁도 예외가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