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영아 입양한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지원한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영아 입양한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입양가정을 새로 포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양일 기준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입양가정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아의 부모... [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