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 ‘코로나3법’이라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검역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제정 이후 66년만에 재정...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