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서 둔기…의식불명 빠뜨린 선배 징역 7년
홍재희 기자 = 술 마시던 중 고향 후배를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A(52)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려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 18분부터 4시 24분 사이에 A씨는 고향 후배인 B(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둔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범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