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시민에게 알린다
김해시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에 알리는데 올인한다. 이 제도의 시행 취지를 알려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1월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함께 청구조례안 수리 각하 기한을 3개...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