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 뿌린 50대 男 징역 5년
옛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1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낸 A(52)씨와 지난해 10월 헤어진 뒤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겁을 주려고 약 1ℓ 용량의 염산을 샀다. 두 달여 뒤 박씨는 밤에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린 돈을 갚겠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