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옥 기자가 쓴 기사

산부인과 의사들 "자궁 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인천 지방법원에서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담당의사에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태아 자궁내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 2017-04-13 16:01 [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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