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환명·효능 표기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만지작…피부과의사들 반대
정부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환명과 효능을 표시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자 피부과 의사들이 반발했다.화장품에 질환명을 표기하게되면 환자들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30일자로 시행할 것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공...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