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병상 간격 '벽에서 0.9m만' 제외…병원계 "현실적 지원 필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에서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입원실 기준이 제외될 전망이다. 나머지 입원실 및 음압격리 병실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과 의료법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기준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상 간 이격거리 1.5m,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요양병원 최대 6개), 병상 면적기준, 음압시설 구비 규제 등은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