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전북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한 축산물이력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지난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돼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이 확대됐고 이번에 닭·오리·계란을 추가한 것이다.예컨대 닭 오리의 경우 이력번호는 축종, 도축연월일 등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