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