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세였는데, 내년에도 24세"…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1세~2세 어려지는 것이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금 ...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