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판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분을 전량 보유한 회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전체 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