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의혹에 엄중 경고 “가맹점 박탈·세무조사 대상”
이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를 형사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