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상욱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 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