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불면증 치료제'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482곳 적발…"의·약사 상의 필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