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연소득 5천만원 일용직 근로자 15만명…최저세율‧분리과세 혜택 누려”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일용근로자도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 등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용근로자 500만여 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이다. 그러나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