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로 과자 제조
식약청,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판매금지 조치 크라운제과가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를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크라운제과는 올해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