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등 ‘품질검사 부실’로 무더기 행정처분
화장품업체들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이마트, 라벨영, 뷰티콜라겐, 송화코스메틱 등에 대해 최대 6개월의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이마트는 PB(자체 브랜드)상품인 ‘분스핸드워시 라벤더향’을 제조·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고시 기준을 위반해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라벨영은 기능성 화장품 ‘쇼킹토너시즌2’에 대해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