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0세→만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도 보장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21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협약을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