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송병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