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정보 공유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 금융정보 공유 범위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된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은이 앞서 7월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진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MOU는 오는 11월1일부터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신협·농협&middo...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