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금융당국 “불법 리딩방 엄격 규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이창희]